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의 2011. 8.부터 2012. 2.까지의 임금합계 19,875,590원 및 퇴직금 7,204,038원 합계 27,082,628원을 임금지급일(다음달 20일) 및 퇴직일(2012. 2. 10.)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 E의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임금합계 6,080,000원을 임금지급일(다음달 2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업장의 근로자 F의 2012. 4.부터 2012. 5.까지의 임금합계 6,000,000원을 임금지급일(다음달 2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 G의 2012. 4.부터 2012. 5.까지의 임금합계 4,400,000원을 임금지급일(다음달 2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D, E,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7., F는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