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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4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04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8. 5.부터 2012. 8.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년 8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8,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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