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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7고단77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전기, 전자, 컴퓨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7778』

1.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66,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8번 순번 29 G 제외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733,8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693,44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5.에, 2017년 6월 임금 2,693,44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6.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1,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9, 11∼19, 27∼2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945,23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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