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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1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3. 1. 1.부터 '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합계 4,529,472원('14. 2월 임금 1,149,472원, 3월 임금 3,2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80,000원)과 '14. 4. 1.부터 '15.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임금합계 5,624,770원('15. 10월 임금 2,318,320원, 11월 임금 2,500,000원, 12월 임금 806,4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54,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3,989,04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3,619,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08,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세부 지급현황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하였고,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며, 근로자 F의 퇴사일이 2015. 12. 10.이 아닌 2015. 11. 14.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즉 위 근로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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