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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정1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5층에 있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24.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하다

2012. 12. 2. 퇴직한 근로자 E의 같은 해 11월 임금 1,300,000원과 같은 해 12월 임금 260,000원 임금합계 1,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24.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하다

2012. 12. 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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