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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23』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2,640,520원, 2016년 1월 임금 1,804,409원 등 임금합계 4,444,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5. 8.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51,002원,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01,677원, 2012. 6. 1.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25,660원 등 퇴직금 합계 27,478,3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51』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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