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2. 13. 12:0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건물 104호에서 전동 문신기계, 먹지, 색소, 문신시술용 바늘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공연히 배포한 명함을 보고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동 문신기계 헤드 부분에 연결된 일회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그 바늘로 손님들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원하는 문신을 새겨 주고 문신의 크기에 따라 시술 1회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월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드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