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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4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2. 13. 12:0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건물 104호에서 전동 문신기계, 먹지, 색소, 문신시술용 바늘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공연히 배포한 명함을 보고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동 문신기계 헤드 부분에 연결된 일회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그 바늘로 손님들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원하는 문신을 새겨 주고 문신의 크기에 따라 시술 1회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월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드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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