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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7 2014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동해시 C 에 있는 ‘D’에서 수학, 사회, 과학 지도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경 오후 시간에 위 D 4번 방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던 피해자 E(11세)에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오후 시간에 위 D 4번 방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엉덩이 쪽에서 회음부 쪽으로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오후 시간에 위 D 3번 방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3. 14:30경 위 D 4번 방에서 벽에 낙서를 한 E을 야단칠 때, 피해자 F(11세)이 쳐다보자 “왜 봐, 왜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14:30경 위 D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숙제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위 D 4번 방에서 밀린 교재를 풀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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