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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05695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I 피보험자: J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 16.부터 2035. 1. 16.까지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당하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통약관 제2조 제3항 제1호 참조). 나.

J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다녀오던 중 2017. 4. 22. 19:40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다 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다.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선정자 C, 선정자 D, 자녀로 사망한 K의 배우자인 선정자 E, 그 자녀인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J가 82세의 고령으로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상당 기간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급히 식사를 마친 후 급체 등의 사유로 구토를 하다가 구토물 중에 포함된 밥알 등이 기도를 막음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이는 J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J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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