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I 피보험자: J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 16.부터 2035. 1. 16.까지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당하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통약관 제2조 제3항 제1호 참조). 나.
J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다녀오던 중 2017. 4. 22. 19:40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다 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다.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선정자 C, 선정자 D, 자녀로 사망한 K의 배우자인 선정자 E, 그 자녀인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J가 82세의 고령으로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상당 기간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급히 식사를 마친 후 급체 등의 사유로 구토를 하다가 구토물 중에 포함된 밥알 등이 기도를 막음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이는 J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J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