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7. 8. 사망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 D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등 망인 내부의 소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망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서울강동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자전거를 타던 도중 급정거를 하면서 튕겨져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