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9』
1. 피고인 A
가. C 과의 직업 안정법위반 공동 범행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C( 일명 ‘I’) 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퇴폐업소 등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개 수수료를 지급 받아 C과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전화나 SNS를 통하여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이들을 경남 등지에 있는 다수의 마사지 업소들에 연결하여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위 업소들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내지 마사지 등의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업소 업주로부터 태국여성 1 인 당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그 중 20~30 만 원을 배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35 명의 태국여성을 모집하여 마사지 업소들에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ㆍ공급을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경 90 일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 면제 체류자격 (B-1, 관광 통과 )으로 인천 공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