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불법 취업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인 E, F, G, H, I, J, K, L가 자신을 찾아오자 위 공사 하청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B에게 소개하여 형틀 목수로 각 취업하게 한 다음, B로부터 일당에 해당하는 155,000원 중 최고 45,000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베트남인들 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불법 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14. 경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16. 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9.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의 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베트남인 8명을 일당 15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