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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98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LG-F600L,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에 취업할 태국여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태국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데려 다 주고 소개비를 받아 오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마 사지 업소에 성명 불상의 태국여성 1명의 취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마 사지 업소에 H 등 태국인 2명의 취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2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경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H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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