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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42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태국여성들 신분증 사본 편철 파일...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B(B, 여, 24살, 체류자격 B-1)을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평택의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1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산의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한명당 150~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B을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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