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 주취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조가비박물관 앞 교차로를 삼매봉도서관 쪽에서 걸매공원 쪽으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