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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 주취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조가비박물관 앞 교차로를 삼매봉도서관 쪽에서 걸매공원 쪽으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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