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8. 0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굿모닝 대리운전4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화순 군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서행을 하지 않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K5 KJ택시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에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에 상해를, 피의차량에 탑승한 승객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입건 경위에 대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