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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7 2019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4:19경 경주시 인왕동 통일정비공장 네거리를 C중학교 방면에서 전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러 일시정지를 한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2,370,8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양차량 운전자 신호위반 입건사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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