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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9 2013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매정마을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G)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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