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매정마을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G)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