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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노21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영화표를 구매하기 위하여 무인발권기에 본인의 카드를 넣었으나 피해자의 카드가 꽂혀져 있어 그 카드로 결제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6. 13. 20:14경 발권한 영화표는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직불카드로 결제되었고, 위 직불카드는 피해자가 같은 날 19:29경 무인발권기에서 영화표를 발권하면서 두고 간 카드와 동일한 것이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18번 영수증 및 거래내역, 순번 17번 D의 진술서), ② 피고인은 무인발권기에 피해자의 카드가 꽂혀져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본인의 카드를 넣고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무인발권기의 카드 투입구에는 카드 2개가 들어갈 수 없어 피해자의 카드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넣을 수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은 타인의 카드로 결제된다는 인식 하에 영화표를 발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53번 수사보고(C 매니저 전화진술 청취)}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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