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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1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카드와 피해자 소유 카드의 색깔과 모양이 비슷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카드를 습득,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7. 9. 저녁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 먹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주웠고, 이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애초에 위 카드를 주웠을 때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가 아닌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타인의 카드 ’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6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매장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그제서야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58 쪽), ㉠ 피고인이 애초에 주울 때부터 다른 사람의 카드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카드로 알고 제시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의류 판매점 (H 매장 )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려 다가,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자신의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후 음식점 (K )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

어 한동안 살펴보고도( 증거기록 39 쪽), 위 음식점에서 다시 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증거기록 41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카드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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