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카드와 피해자 소유 카드의 색깔과 모양이 비슷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카드를 습득,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7. 9. 저녁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 먹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주웠고, 이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애초에 위 카드를 주웠을 때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가 아닌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타인의 카드 ’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6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매장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그제서야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증거기록 58 쪽), ㉠ 피고인이 애초에 주울 때부터 다른 사람의 카드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카드로 알고 제시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의류 판매점 (H 매장 )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려 다가,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자신의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후 음식점 (K )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
어 한동안 살펴보고도( 증거기록 39 쪽), 위 음식점에서 다시 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증거기록 41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카드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