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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91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 피고인들은 D, E, F, G와 함께 2013. 8. 19. 0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세종 H타운 301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해서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받거나 받지 않고 배팅을 하면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2~3만 원에서 약 20~3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약 18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D, I과 공동하여 2013. 8. 19. 11:30경 세종 H타운 301호 원룸에서 도박이 끝나고 나서 약 400만 원 상당 돈을 잃은 피해자 F(여, 26세)가 도박을 했던 카드가 목 카드(사기카드)인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I은 목 카드가 피해자가 전에 가지고 왔던 카드라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인들과 D, I은 목 카드를 못 보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이며, 어제 도박을 할 때 사용했던 카드도 피해자가 전에 가지고 온 카드로 도박을 해서 피고인들과 D, I이 돈을 잃고 피해자가 딴 것으로 보아 사기도박을 했던 것이 아니냐며 피고인 A과 D은 “집에 못 간다. 어제 도박해서 잃은 돈을 물어내고 가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믿지 못하니까 빌려주었던 돈을 물어주기 전까지는 내일이든 모레든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였으며, I 역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물어주기 전에는 못 간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어제 도박을 했던 카드가 자신이 가져왔던 카드는 맞지만 목 카드가 아니었고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피고인들과 D, I은 인정해 주지 않았고, 사실 오늘 목 카드를 이용해서 G와 짜고 사기도박을 하려고 했으나 목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다른 목 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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