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원본 선불카드를 속칭 ‘ 스키 머’ 로 복제한 뒤, 원본 카드와 복제 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복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원본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도, 원본 카드는 복제 카드가 사용되기 직전에 판매하고, 복제 카드로는 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D으로부터 ‘ 스키 머’ 와 ‘ 리 더기 ’를 교부 받은 E이 원본 카드를 복제하여 원본 카드와 복제 카드를 교부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E과 F에게 G, H 등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는 복제 카드의 원본 카드를 판매하고, 복제 카드로 금 등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 역 부근 모텔에서 E이 소지한 ‘ 스키 머’, 리 더기 ‘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BC 선불카드 50만 원권 7 장을 위조하였다.

2. 원본 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 역 부근에서 E, F, G, H, I 등을 만났고, 피고인이 G 등과 복제 카드로 금을 사러 가는 동안 F과 I 등은 같은 날 17:30 경 함께 시흥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위 복제된 선불카드의 원본 카드 7 장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F, I 등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해 둔 복제 카드를 이용하여 원본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 2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