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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1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2. 20:14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4. 03:0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카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41,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4. 03:18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6,65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45,000 원) 및 좋은 데이 소주 1 병 (1,650 원 )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카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46,65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 03:2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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