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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유흥주점 ‘J’에서 4회에 걸쳐 결제한 합계 730,000원 중 처음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8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결제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J에서 위와 같이 4회에 나누어 술값을 결제한 것이 통상적인 것은 아니나, 위 4회의 결제 행위 중간인 같은 날 00:49경, 00:51경 피고인이 J의 종업원들과 함께 근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1쪽 이하 사진 참조), 피고인은 J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유흥주점 ‘M’에서도 3회나 결제를 하였던 점, 당심 증인 I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여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값으로 이 부분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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