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 소재 C( 주)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D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5. 4. 18.까지 근로 한 F의 2015. 4월 임금 2,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D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5. 4. 18.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7,19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이 퇴직금을 포기하였고, 근무 도중 회사자금 등을 횡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