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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정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 소재 C( 주)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D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5. 4. 18.까지 근로 한 F의 2015. 4월 임금 2,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D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5. 4. 18.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7,19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이 퇴직금을 포기하였고, 근무 도중 회사자금 등을 횡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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