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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4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건물 209호 소재의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483,8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54,3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 합의 및 고소 취하서’ 가 제출됨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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