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5. 12.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9. 분부터 2015. 12. 분까지의 임금 합계 8,34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9,815,6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 F의 퇴직금 합계 10,478,8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