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2015. 11월 분 임금 157,462원, 2015. 12월 분 임금 1,821,640원 등 임금 합계 1,979,10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퇴직금 9,454,4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가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