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5 2016고단3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5.부터 2015.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진정인 D의 2015. 11월 임금 1,3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4.부터 2013. 6. 30.까지, 2013. 11. 4.부터 2015. 11. 2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퇴직금 3,734,800원과 2015년 6,059,560원 등 합계 9,794,360원과 2009. 10. 5.부터 2015. 11. 1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915,630원 등 진 정인 2명의 퇴직금 합계 23,709,9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