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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4: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회색 SUV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24. 04: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4:0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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