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1. 새벽 시간 불상 경 정읍시 C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더블 캡 화물차량의 열어 놓은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 재털이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정읍시 F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H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어 콘솔 박스 안 지갑에 있던 현금 2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새벽 시간 불상 경 정읍시 명덕 1길 41 북 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20:50 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 장 위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97』 피고인은 2015. 9. 6. 11:40 경 정읍시 조곡 천 2길 118에 있는 장명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카니발 승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