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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3:14경 전남 해남군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00:21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G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03:42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K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과 그 뒷좌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요양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1』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광주 동구 P 앞 도로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O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Q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2:30경 광주 동구 S 옆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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