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3:40 경부터 23:45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여, 23세) 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