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불상시부터 2020. 3. 26.경까지 구미시 B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림막 1개소, 옹벽, 양봉, 휀스를 설치하고 약 33㎡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C에서, 비닐하우스 1개소, 닭장 1개소, 옹벽, 물탱크 등을 설치하고 약 15㎡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D에서, 옹벽, 양봉, 창고, 철제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약 40㎡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E에서 약 30㎡ 토지를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신축하고, 개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연공원법위반자 고발, 출장결과보고서, 원상회복 전ㆍ후 비교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원상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