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작물의 신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2013. 3.경까지 공원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산지인 광주시 C, D, E 약 1,200㎡의 임야 내에 공원관리청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고구마, 고추 등을 심어 개간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보전산지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지적공부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