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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36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부터 전남 장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허가를 받아 오리를 사육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가 2017. 9.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가축사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2018. 3. 24.부터 사용중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농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의 농장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등의 요건과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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