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0 2019누10798
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7. 5.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한 1차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먼저 ①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였다.

다음으로 ② 원고가 2008. 6. 10.부터 양돈 시설을 운영하여 오면서 1차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1차 처분의 사유인 1차 위반행위는 원고 남편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1차 처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①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0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