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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6 2019누12065
건축허가취소처분 및 배출시설변경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4면 마지막행의 “증인 F”은 “제1심증인 F”으로 고쳐쓰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5면 제17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법령적용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7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 중 제10면 제11행의 “따라서 ”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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