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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97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문언 상 ‘ 즉시’ 가 ‘6 개월 이내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처분기간을 ’ 즉시‘ 로 한 이 사건 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기 전 처분 사전 통지를 실시하였고 사용 중지 명령 후에도 1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후 폐쇄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각 명령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08. 3. 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 사육을 해 왔고, 대전 광역시 유성구 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 가축 분뇨 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① “2015. 7. 30. 11:00 경 미신고 개 사육시설 설치사용” 을 이유로 처분기간을 “ 즉시” 로 하는 2015. 9. 10. 자 사용 중지명령( 이하 ‘ 이 사건 사용 중지명령’ 이라 한다) 을, ② “2015. 10. 1. 16:30 경 이 사건 사용 중지명령 불이행” 을 이유로 처분기간을 “ 즉시” 로 하는 2015. 10. 23. 자 폐쇄명령( 이하 ‘ 이 사건 폐쇄명령’ 이라 한다) 을 각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 이하 ‘ 구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1 항 본문은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 ㆍ 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중지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 중지명령은 처분기간을 “ 즉시” 로 하여 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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