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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5233
축산업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설치허가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허가취소일시: 2017. 11. 30. 위반일시: 2017. 9. 8. (수사결과 통보일 기준) 위반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위반 법적근거: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사.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설치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2018.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기간: 2018. 2. 27. ~ 2018. 5. 28. 위반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위반 법적근거: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처분기준(1회):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요건인 이 사건 설치허가 취소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설치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의 농장은 축사증축 및 저장조 증설을 위해 각각 변경허가를 득하면서 관련 행정기관 모르게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당시부터 이 사건 구 저장조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위반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로 보아 허가취소 대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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