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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9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남양주시 B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중, 2019. 12. 9.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 1.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1. 사용중지사전통지, 행정처분명령서

1. 남양주시 위임전결규정(별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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