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8 2012고정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30. 20:00경 강릉시 C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며칠 전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의 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D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에 항의전화를 한 일에 대해 해명한다는 이유로 2012. 6. 30. 20:00경 강릉시 C 피해자 D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고, D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입술을 1회, 얼굴을 수 회 때려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