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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1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강릉시 옥가로30(옥천동)에 있는 강릉고려병원 513호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술에 취해 찾아가, “일어나봐, 이 개쌍년아”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 03: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택시부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함께 가자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1.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당신 술 먹으면 너무 무서워지니까 내가 찜질방 가서 자고 올게”라는 말에 “이 씹할 년아 나가”라며 피해자를 거실 가구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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