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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2:59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교회에 다니느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결혼을 하자, 다음 주에 꼭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도장을 찍어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듭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어 손도장을 찍으면서 약속을 해주고 손을 떼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손을 놓아 주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손이 참 따뜻하다, 나는 손이 따뜻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술을 1회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 편의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 주자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술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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