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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9 2013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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