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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2 2013고단7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정신박약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707』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냉장고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1,65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경부터 2013.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10:0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10:4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옷과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8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강릉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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