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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관하여 고심한 끝에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후방에 나타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데 다가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통상적인 후진 사고보다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건으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선고 후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손해 보험사와 피해자 부모 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위 결정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지급된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8057)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5세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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