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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9:20 경 여수시 돌산읍 죽 포리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비포장도로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3. 10:47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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