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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피고인의 사회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 하면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도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초래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다만, 유족들이 평생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유족들에게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분포( 참고로,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을 특별 감경 인자로 포섭한 양형기준의 경우 하한이 징역 4월, 상한이 징역 1년이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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