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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동 페달을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차량을 빠른 속도로 후진하게 하여 그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 급발진에 의한 것이라고 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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